정부가 2025년 5월,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소득도, 자산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세임대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늘은 이 ‘새 전세임대’가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원하는 집, 정부가 대신 계약해주는 전세임대란?
전세임대란 입주자가 직접 살고 싶은 집을 고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다시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통상 전세보증금이 높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적은 초기 자금으로 거주할 수 있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무주택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존 제도 vs. 새 제도, 뭐가 달라요?
이번에 발표된 새 전세임대는 기존 전세임대와는 별도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자산 심사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상 |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 무주택자 누구나 |
심사 기준 | 소득·자산 기준 있음 | 없음 |
공급 시기 | 연중 수시 | 연 1회 정기 모집 (2025년·2026년 각 5000가구) |
지원 범위 | 수도권 약 1억3000만 원 | 수도권 최대 2억 원 |
본인 부담 | 보증금 일부 + 연 1~2% 이자 | 보증금의 20% + 월 13~26만 원 임대료 |
계약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8년 |
우선 대상 | 기존 유형별 상이 | 신생아 출생·다자녀가구 1순위 |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아파트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다가구·다세대 주택 시장을 회복시키려는 정책적 의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 2025년 5월 예정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고)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매물 조회: 전세임대포털 (jeonse.lh.or.kr)
- 계약 절차: 입주자가 집을 고름 → LH가 조건 확인 → 계약 체결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먼저 거주할 집을 찾고, LH가 검토 후 계약하는 방식이라 실제로 가능한 매물 정보를 사전에 잘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LH는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가입해줍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존 전세임대도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5000가구 외에도, 청년·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기존 전세임대는 연간 약 3만1000가구 규모로 공급되고 있으며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만 맞는다면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주목 포인트
✔ 소득·자산 심사 없이 신청 가능한 전세임대
✔ 수도권 2억 원까지 지원받고, 보증금 20%만 부담
✔ 전세사기 예방 장치까지 갖춘 안정적 제도
✔ 2025년 5월 정기 모집, 연 1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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