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부동산1 실거주 의무 없는 ‘경매 아파트’, 왜 지금 주목받을까? 강남·용산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새로운 선택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경매 아파트’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주택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만 했습니다.하지만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가고 있어요.그럼 지금 이 시점에 경매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1.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네, 맞습니다.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지자체의 .. 2025.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