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곧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에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 14일부터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고 있죠. 하지만 1차 공판에서는 언론의 촬영 요청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언론사 요청에도 촬영 불허… 논란 커지자 입장 바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이 판사가 언론의 법정 내 촬영 요청을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앉은 모습을 국민이 직접 봐야 할 권리가 있다”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러자 17일, 지 판사는 입장을 바꾸어 오는 2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생중계는 안 됩니다
이번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법정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을 수 있지만, 생중계나 실시간 중계는 불가하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 재판의 공정성 유지 등의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법정 영상' 공개, 어떤 파급력 가질까
이번 촬영 허용 결정은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상징성뿐 아니라, 향후 언론·사법 시스템 내 투명성 논의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럼프의 중재 경고, 우크라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0) | 2025.04.19 |
---|---|
“고관세, 미친 짓일까? 계산된 전략일까?” (0) | 2025.04.18 |
하버드도 참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와 미국 대학의 ‘문화 전쟁’ (3) | 2025.04.18 |
넷플릭스, 관세에도 끄떡없는 이유는? (1) | 2025.04.18 |
미일 무역협상, 시작부터 삐걱… “진전은 있었지만, 준비는 안 됐다고?” (0)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