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주의사항1 확정일자만 받았다고요? 전월세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날아갑니다 최근 전셋집으로 이사했거나 계약을 갱신한 분이라면, 이 글 꼭 보셔야 합니다.“확정일자만 받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요?”그랬다간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바로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때문이죠. 전월세신고제, 왜 다시 이슈가 되는 거죠?사실 이 제도는 2021년에 도입됐어요.하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는 없었죠.그게 올해 6월 1일부터는 바뀌는 겁니다.앞으로는 신고를 깜빡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전월세신고제 한눈에 보기항목내용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신고주체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누구든 가능신고방법동 주민센터 방문 또.. 202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