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 헌재 판결로 끝? 시작?
노니_Noni
2025. 3. 25. 08:09
지난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87일간의 직무 정지를 끝내고 총리는 다시 출근했지만, 남은 여진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 총리는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복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정치권의 협치를 촉구했죠.
하지만 이번 판결, 과연 ‘정치적 해피엔딩’일까요?
🧩 탄핵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먼저 되짚어보면, 한덕수 총리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탄핵안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제기됐습니다.
- 탄핵 요건의 문제
- 국회는 “총리 기준”으로 151표를 충족시켰고,
-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이었으니 대통령 기준(200표)이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 비상계엄 관여 의혹
-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선포하려던 과정에서, 한 총리 역시 공범이라는 주장.
-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고의로 임명하지 않아 위헌 행위라는 비판이 있었죠.
⚖️ 헌재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국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결정적으로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 ✅ 탄핵 요건 충족 → 국회 방식은 적법함
- ❌ 비상계엄 공모 증거 없음 → 구체적 방조 증거 부족
- ⚠️ 헌재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 → 그러나 탄핵 사유는 아님
즉, 위법 요소는 일부 있지만 직무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는 판단입니다.
헌재가 한 총리에게 ‘노란 카드’는 줬지만 ‘퇴장’은 아니었던 셈이죠.
🤔 국민의힘과 민주당, 반응은 갈렸다
- 국민의힘: “기각은 당연한 결과. 87일간 국정 마비에 대해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 더불어민주당: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 납득 여부는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으로 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흥미로운 점은,*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고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두 사건 모두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이번 한 총리 판결에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도, 윤 대통령 심판을 앞둔 미묘한 균형 감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즉,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는 아직도 안갯속이라는 것이죠.
📌 핵심 정리
-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 87일 만에 업무 복귀
- 헌재: “일부 위법은 인정되나, 파면할 정도는 아님”
- 헌재 판단은 대통령 탄핵심판 향방에 시사점
-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