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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 받았다고요?

노니_Noni 2025. 4. 15. 06:40

전월세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날아갑니다

 

최근 전셋집으로 이사했거나 계약을 갱신한 분이라면, 이 글 꼭 보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랬다간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바로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때문이죠.

 

전월세신고제, 왜 다시 이슈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제도는 2021년에 도입됐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는 없었죠.
그게 올해 6월 1일부터는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는 신고를 깜빡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전월세신고제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누구든 가능
신고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지연 신고 시)

전월세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여러분이 신고한 계약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반영돼요.
즉, “이 동네 전세 시세는 어느 정도지?”, “비슷한 조건은 얼마였지?”
이런 걸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 통계나, 임차인 보호 정책 수립에도 활용돼요.

 

헷갈리기 쉬운 Q&A 정리

Q. 확정일자 받았으면 신고 끝난 거 아니에요?
A. 아니요!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예요.
둘 다 주민센터에서 하니까 헷갈리지만,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이런 착오로 매년 25만 건 이상 누락되고 있어요.

Q. 나는 예외일지도?
A. 2021년 6월 이후 계약했거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대상이에요.
단,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 계약은 예외입니다.

Q. 누가 과태료 내요?
A. 법적으론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되지만, 미신고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계약할 때 미리 ‘누가 신고할지’ 정해두는 게 좋아요.

Q. 월세 더 오를 수도 있다던데요?
A. 네.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인의 세금·건보료 노출이 늘어나면서
간접적으로 월세나 관리비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요.
예컨대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부풀리는 편법 계약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블로그 독자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 나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인가요?
  • 계약일 기준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했나요?
  •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해봤나요?